2000만원에 외손자 팔아넘긴 中 할머니…미성년 친모는 몰라

머니투데이 김동한 기자 2022.01.11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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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한 부부가 갓난아이를 2000만원에 불법 입양하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최근 환구시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란저우에서 원저우로 향하는 기차에서 한 부부가 아이를 불법 입양하려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이날 부부는 아이의 분유가 부족하다며 승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부는 아이의 출생연도도 몰랐고 아이를 안는 것조차 서툴렀다. "분유를 얼마나 먹냐"는 승무원의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승무원들은 부부에게 아이의 친부모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성은 삼촌, 여성은 친모라며 엇갈린 답을 했다. 이에 승무원들은 관할 공안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공안들이 부부를 추궁했고 이들은 불법 입양 사실을 털어놨다.

공안 당국에 따르면 실제 이 아이의 친모는 허난성 난양에 거주하는 미성년 여성이다. 이 여성은 출산 직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아이를 자신의 친모, 즉 아이의 외할머니 집에 맡겼다.



그러나 아이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를 불법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12월 29일에 11만 위안(약 2067만원)을 받고 아이를 부부에게 넘겼다. 친모는 자신의 아이가 팔려 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는 행정처리가 종료되는 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 양육될 방침이다. 친모는 양육 능력이 없고 외할머니, 외삼촌은 아이를 팔아넘긴 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현재 공안당국은 아이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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