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폐지…350만원 소득 있어도?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2.01.08 09:10
글자크기
이재명의 '일하는 노인' 국민연금 감액 폐지…350만원 소득 있어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5일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깎지 않고 제대로 돌려드리겠다"고 공약했다. 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는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론적인 동의에 가깝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소득 수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다른 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뭐길래
이 후보가 거론한 공약은 국민연금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노인 수급자의 연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감액기간은 연금수급 이후 5년 동안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고 무조건 감액하는 건 아니다. 산식을 통해 감액 대상자를 결정한다.

국민연금에는 A값이라고 부르는 '연금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라는 게 있다. A값은 매년 바뀌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253만9734원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다.



월평균 소득금액에는 공제액도 들어간다. 이 후보가 '일하는 노인'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두고 본다면 근로소득공제라는 게 있다. 근로소득공제를 반영하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월 350만2629원을 초과한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국민연금 감액을 적용한다. 그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감액과 무관하다.

초과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소득금액의 5%를 감액한다. 이 경우 월 감액금액은 5만원을 넘지 않는다. 초과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월 감액금액은 구간에 따라 △5만~15만원 △15만~30만원 △30만~50만원 △50만원 이상이다.

월 350만원 이상 노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연기연금' 등 선택지도 존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초과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구간에 한해 감액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체 감액 대상자 8만6031명 중 이 구간의 대상자가 4만1762명으로 가장 많다.


김성주 의원의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131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를 통해 5년간 들어가는 연평균 예산을 176억원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액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두고선 이견이 존재한다. 근로공제공액을 포함할 경우 월 근로소득이 약 350만~450만원인 수급자들에게 감액 폐지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에서 유사한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특히 감액 대상자들이 '연기연금'이라는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는 불가피하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최대 5년 동안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1개월마다 연금액의 0.6%(연 7.2%)를 가산해주고 있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권을 두텁게 한다는 취지에선 공감을 하고 있다"며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