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원론적인 동의에 가깝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보장 수준을 확대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소득 수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다른 연금 제도와의 형평성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에는 A값이라고 부르는 '연금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라는 게 있다. A값은 매년 바뀌는데 지난해를 기준으로 253만9734원이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감액 대상이다.
초과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과소득금액의 5%를 감액한다. 이 경우 월 감액금액은 5만원을 넘지 않는다. 초과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월 감액금액은 구간에 따라 △5만~15만원 △15만~30만원 △30만~50만원 △50만원 이상이다.
월 350만원 이상 노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연기연금' 등 선택지도 존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초과소득금액 100만원 미만 구간에 한해 감액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체 감액 대상자 8만6031명 중 이 구간의 대상자가 4만1762명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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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의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를 기준으로 131억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용추계를 통해 5년간 들어가는 연평균 예산을 176억원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재정 소요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액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두고선 이견이 존재한다. 근로공제공액을 포함할 경우 월 근로소득이 약 350만~450만원인 수급자들에게 감액 폐지의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에서 유사한 감액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등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특히 감액 대상자들이 '연기연금'이라는 선택지를 활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는 불가피하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최대 5년 동안 연금수급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1개월마다 연금액의 0.6%(연 7.2%)를 가산해주고 있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권을 두텁게 한다는 취지에선 공감을 하고 있다"며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