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마포 데이트폭력 살해男 징역 7년…"살인죄" 유족 항소 요구

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홍효진 기자 2022.01.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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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의 모습. 이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황예진씨에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스1지난해 9월 1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씨의 모습. 이씨는 지난해 7월 여자친구 황예진씨에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스1


연인이었던 황예진씨(26)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6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딸을 잃은 유족은 "왜 살인죄를 적용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사 측에 항소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6살 젊은 나이에 펼쳐진 앞날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립하던 중 우발적으로 폭행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또 범행 전에는 취업을 준비하며 평범히 살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청하던 유족들은 "사람이 죽었는데 7년이라니" "이 나라 법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유족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황예진씨의 모친 전모씨는 6일 오후 3시쯤 서울서부지법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사 측에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사진=홍효진 기자.황예진씨의 모친 전모씨는 6일 오후 3시쯤 서울서부지법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사 측에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사진=홍효진 기자.
유족들은 법원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사 측에 항소를 요구했다.

황씨의 모친 전모씨는 "딸을 죽인 대가가 7년밖에 안된다면 우리 부모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유족은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피고인이 (상해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검사의 징역 10년 구형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사무친 원한과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며 "즉각 항소해 주길 검사님께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여자친구 황씨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오피스텔 1층 출입구에서 황씨의 목과 머리 등을 약 10회 밀쳐 유리벽에 부딪히게 했다. 몸 위에도 올라타 수차례 폭행했다.

황씨는 머리뼈와 뇌, 목이 손상됐다. A씨는 의식을 잃은 황씨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간 후 바닥에 방치했다. 범행 후에는 119에 "황씨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취해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도 했다. 황씨는 병원에 의송돼 약 3주간 의식을 되찾지 못하다가 결국 지난해 8월17일 사망했다.

유족은 재판 과정에서 A씨에 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없이 그대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유족은 검사 측에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현장을 검증하고, 법의학·범죄심리학·의학 전문가들의 법정 진술을 들어 피고인에게 살해 고의가 있었는지 충분히 심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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