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할당 5G 주파수, 적정가 얼마일까..과기부 "단독입찰 가능성도 고려"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2022.01.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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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정부가 다음달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경매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입찰 시작가인 최저경매가격이 얼마가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 LG유플러스의 단독입찰이 유력한 상황이고, 실제 경쟁입찰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최저경매가격이 곧 최종 낙찰가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독입찰 시에도 입찰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향을 검토 중이다.

6일 정부와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5GHz 대역 5G 주파수 20MHz 폭(3.4GHz~3.42GHz)을 추가 할당하기 위한 계획을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한다. 내달 중 할당계획을 공고하고 할당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저경매가격(경매 시작가)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4일 공개 토론회에서 2018년 첫 5G 주파수 할당경매 당시 낙찰가(1단계 총량경매) 평균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1355억 원에 '주파수 가치상승 요인'을 추가로 반영해 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산정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 중이다.

업계는 이번 할당경매에 LG유플러스 단독참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 4일 토론회에서 할당경매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이번에 매물로 나온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가 현재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구간과 맞닿아있어 LG유플러스 입장에선 활용하기 유용하지만, 다른 사업자들로서는 추가 기술개발 등이 필요해 투자 대비 실익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LG유플러스만 단독입찰하면 최저경매가격 그대로 낙찰을 받게 된다.



5G 추가 주파수 비용은...과기부 "상용화 초기보다 비싸야"vs LGU+ "이미 시장가치 지불"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관건은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가치상승 요인'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가능성을 가치상승 요인 산정 시 감안할 방침이다. 단독 입찰로 최종 할당가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상용화 초기보다 현재 5G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훨씬 커졌다고 보고 있다. 이에 현재 5G 가입자수와 매출 등 시장규모와 할당 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가치상승 요인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가치는 갈수록 커지므로 상용화 초기 20MHz 폭 할당가와는 차이를 둬야 한다"며 "한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다자 간 경매를 통한 입찰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5G의 주파수 가치가 (최종 할당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첫 5G 주파수 할당 때 시장가치를 이미 다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첫 할당 당시 과기정통부는 이번 할당대상인 20MHz폭은 전파간섭 우려가 있어 추후 할당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3사도 이를 고려해 2단계 위치경매 당시 각 별 전략에 따라 원하는 위치를 선택하기 위한 추가 비용을 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전체 할당대상 주파수 중 이번 할당대상인 20MHz폭 바로 옆인 A블록을 선택하는 조건으로 351억 원을 위치경매비용으로 지불했다. 20MHz폭의 미래활용 가능성을 보고 선택했으므로, 위치경매비용 351억 원에 이미 가치상승 요인이 반영된 것이란 주장이다.

LG유플러스는 "과거 인접대역 경매 시 낙찰가 이외에 추가 대가를 부과한 적은 없다"며 "이번 할당되는 주파수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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