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 회장
현대글로비스 (188,100원 ▲4,400 +2.40%)는 5일 공시를 통해 정 명예회장과 정 회장의 자사 지분 6.71%(123만2299주)와 3.29%(251만7701주)를 시간외 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밝혔다. 매각 대금은 6113억이다. 이로써 정 명예회장은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해 특별관계자에서 제외됐고, 정 회장은 지분이 기존 23.29%에서 20%로 줄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맞춰 총수 지분을 처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총수 일가의 지분 보유 기준이 현행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에서 상장사·비상장사 20%으로 일원화되면서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확대됐다. 강화된 공정거래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선 정 명예회장과 정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줄여야 했는데 이번에 칼라일그룹에 매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