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기술진보·비대면시대, 혁신의 기준도 달라져야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22.01.0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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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 2016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 등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변호사법 위반 관련 형사고발을 당했다.

앞선 2건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마지막 세 번째 건은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횟수로 따지면 3회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8년 동안 법적 공방으로 사업확대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국내 1700여개 스타트업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하나의 서비스가 동일한 혐의로 장기간에 걸쳐 세 번의 수사를 견뎌내야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성형정보앱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경우 대표자가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가입자에게 시술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을 하는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면 반농담으로 "법정에 설까 봐 성장하기 두렵다"는 말을 한다. 사업이 커질수록 규제의 벽은 더 높아지고 전통산업 사업자와 충돌도 거세지는 데 대한 하소연이다.

전통산업 사업자들은 플랫폼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갑질, 불공정거래, 시장독점 등 각종 거친 말을 쏟아낸다. 과연 그들 스마트폰에는 아무런 플랫폼도 깔려 있지 않을까. 변화를 거부하고 소비자 편의를 무시하는 선택적 분노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기술의 진보와 코로나19(COVID-19)로 본격화한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삶과 미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하는 것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작은 기술이나 서비스도 혁신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경이 없는 디지털 시대에는 혁신을 얼마나 빨리하는지가 경제성장의 핵심요건이다. 스타트업들이 시장을 키우고 소비자 이익에 기여하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사업자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시장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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