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2건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마지막 세 번째 건은 최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횟수로 따지면 3회지만 기간으로 따지면 8년 동안 법적 공방으로 사업확대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성형정보앱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경우 대표자가 의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가입자에게 시술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1심 선고는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전통산업 사업자들은 플랫폼을 '악'(惡)으로 규정하고 갑질, 불공정거래, 시장독점 등 각종 거친 말을 쏟아낸다. 과연 그들 스마트폰에는 아무런 플랫폼도 깔려 있지 않을까. 변화를 거부하고 소비자 편의를 무시하는 선택적 분노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기술의 진보와 코로나19(COVID-19)로 본격화한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삶과 미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상에 없던 것을 창조하는 것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여주는 작은 기술이나 서비스도 혁신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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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이 없는 디지털 시대에는 혁신을 얼마나 빨리하는지가 경제성장의 핵심요건이다. 스타트업들이 시장을 키우고 소비자 이익에 기여하는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전통산업 사업자들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시장문화가 형성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