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어기고 7명과 새벽 술자리…20대男, 옥상 오르다 추락사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2.01.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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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새벽까지 사무실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20대 남성이 옥상으로 올라가다 계단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오전 1시14분쯤 양천구 목동 한 5층 건물에서 A씨가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A씨는 회사 동료 7명과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료 1명과 함께 담배를 피우러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4층 계단에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단의 전체적인 모습은 둥근 형태로, 난간이 낮고 가운데가 비어 있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한 뒤 함께 있던 회사 동료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벽 시간에 8명이 함께 있었던 게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며 "동료 7명에 대한 구체적 신병이 확보된 상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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