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그만 마시라는 母에 낫 들고 협박, 알몸 소동…50대男 '집유'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1.0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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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요구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는 특수존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연음란 행위로 인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친 외에 A씨의 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모친이 거동이 불편하며 치매증상이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28일 술을 그만 마시라는 어머니 B씨의 꾸중에 화가 나 낫을 들고 B씨를 노려보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나무 막대기로 바닥을 내리치고 B씨 소유 침대, TV 등을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A씨는 같은 날 B씨가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 가운데서 알몸 상태로 몸을 씻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특수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유예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번 범행 이후 알코올의존증, 우울장애로 2020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았다. 당시 주치의는 소견서에 "A씨가 입원치료에 적극적이었고 입원 중 노인환자의 목욕을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2심 양형조사보고서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퇴원 이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자신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다며 A씨가 석방돼 함께 살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와 합의했다"면서도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한 공포과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이어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B씨 외 A씨 딸도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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