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이사제 국민적 합의 필요, 입법절차 중단해야" 촉구

머니투데이 최석환 기자, 심재현 기자 2022.01.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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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장에 노동이사제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장에 노동이사제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노동이사제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국회는 추가적인 입법절차를 중단해달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지난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재계가 일제히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5일 낸 논평에서 "강성노조가 공공기관을 장악한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은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뒷전으로 밀릴 것이 자명하다"며 "노동이사제는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공공기관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으로의 도입 압력으로 이어질 경우 가뜩이나 친노동정책으로 인해 위축된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도 경제계 공동입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갈등적 노사관계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노사관계 힘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더욱 조장될 것"이라며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될 경우 이사회 기능을 왜곡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저하하는 등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이런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1명에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현행 법률대로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모두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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