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장에 노동이사제 관련 서류가 놓여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지난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재계가 일제히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게 부작용 우려가 큰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를 부디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노동이사제 입법 추진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이런 요청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법안 개정 절차가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1명에게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동이사의 임기는 현행 법률대로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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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모두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