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중대재해법, 사업자들 과도한 걱정 없도록 하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22.01.04 17:12
글자크기

[the300]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1.0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01.04.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이 법이 다뤄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현장에서 법 집행이 될때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역대 최저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때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며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사고를 줄이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1.0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01.04.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률 공포안에는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등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사건 발생 70년 만에 이제라도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며 "정부의 보상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신 유족에게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