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나왔던 유명 셰프, 음주운전 벌금형…2009년에도 적발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2.01.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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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유명 요리사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씨(42)에게 지난해 6월1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새벽 서울 중구 한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인 0.167%였던 것으로 파악졌다. 그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은 지난해 7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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