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가 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로톡의 합법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4일 주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로톡은 단 한 번도 불법 플랫폼이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집행부는 합법의 역사를 무시한 채 불법 플랫폼이라고 단정 지었다"고 했다.
정 부대표는 "횟수로 따지면 3회이고 기간으로 따지면 무려 8년이다. 긴 시간 동안 다수의 판단을 받은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적 의혹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로톡을 둘러싼 법적 의혹들이 일단락됐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도 로앤컴퍼니가 요청한 수차례 질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광고매체에 통상적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률상담 연결·알선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로톡이 불법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대한변협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공약으로 법률플랫폼에 대한 적극적 신고·고발을 내걸고 당선했다. 그는 로앤컴퍼니를 3번째 고발한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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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5월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하며 본격적으로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이후 로톡의 변호사 회원들이 대거 탈퇴하며 로앤컴퍼니는 타격을 입었다.
"변협, 징계근거 상실…업무방해·명예훼손 법적 검토"
그는 "로톡을 불법으로 낙인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시간 이후 로톡을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 이상 로톡을 믿고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쏟아지는 부당한 공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활동 방해를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 법무팀장인 김진성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를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요건이 충족된다고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 법적 조치를 할 것인지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언니 등 다른 스타트업들과도 연대해 공동 대응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로톡을 둘러싼 논란은 변호사 광고규정 효력 정지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로앤컴퍼니를 불송치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경찰의 수사 중에 발생한 상급 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변협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할 예정"이라며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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