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합법" 로톡, 변협에 정면승부 선포…"업무방해 법적 대응"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22.01.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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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가 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로톡의 합법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가 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로톡의 합법성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변호사 단체에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합법 서비스'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로톡을 불법이라고 매도하며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4일 주최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로톡은 단 한 번도 불법 플랫폼이라는 판단을 받은 적이 없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집행부는 합법의 역사를 무시한 채 불법 플랫폼이라고 단정 지었다"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2015년 3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2016년 6월 대한변협, 지난해 11월 직역수호변호사단 등 3차례에 걸쳐 변호사법 위반 관련 형사고발을 당했다. 앞선 2건은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마지막 3번째 건은 이달 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정 부대표는 "횟수로 따지면 3회이고 기간으로 따지면 무려 8년이다. 긴 시간 동안 다수의 판단을 받은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적 의혹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로톡을 둘러싼 법적 의혹들이 일단락됐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합법" 로톡, 변협에 정면승부 선포…"업무방해 법적 대응"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로톡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며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같은해 7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 유니콘 기업에 선정되며 서비스의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대한변협도 로앤컴퍼니가 요청한 수차례 질의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광고매체에 통상적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률상담 연결·알선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로톡이 불법 서비스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대한변협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공약으로 법률플랫폼에 대한 적극적 신고·고발을 내걸고 당선했다. 그는 로앤컴퍼니를 3번째 고발한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하며 본격적으로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이후 로톡의 변호사 회원들이 대거 탈퇴하며 로앤컴퍼니는 타격을 입었다.

"변협, 징계근거 상실…업무방해·명예훼손 법적 검토"
세번째 "합법" 로톡, 변협에 정면승부 선포…"업무방해 법적 대응"
정 부대표는 "대한변협은 로톡이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 변호사들에 대한 내부 징계를 추진했지만 이번 경찰 수사결과를 통해 합법 플랫폼이라는 게 또다시 입증됐다"며 "변협의 징계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로톡을 불법으로 낙인찍은 허위 주장을 취소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로톡 이용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 시간 이후 로톡을 불법 플랫폼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발언에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더 이상 로톡을 믿고 사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쏟아지는 부당한 공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활동 방해를 하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 법무팀장인 김진성 변호사는 구체적인 법적 대응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및 명예훼손죄를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요건이 충족된다고 잠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실제 법적 조치를 할 것인지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언니 등 다른 스타트업들과도 연대해 공동 대응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로앤컴퍼니는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전문직역 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연대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부대표는 "IT 스타트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생각이 있다. 기회가 된다면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로톡을 둘러싼 논란은 변호사 광고규정 효력 정지 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편 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에서 로앤컴퍼니를 불송치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경찰의 수사 중에 발생한 상급 기관의 부적절한 의견 개진 등 공정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대한변협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만간 이의신청할 예정"이라며 "로앤컴퍼니가 1차 경찰의 판단을 침소봉대하면서 마치 모든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은 성급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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