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억원 횡령' 오스템인플란트 "회수가능", 거래소 "상폐여부 심사"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김지성 기자, 박미리 기자 2022.01.0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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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억원 횡령' 오스템인플란트 "회수가능", 거래소 "상폐여부 심사"


자기자본금의 90%가 넘는 1880억원 규모 횡령 사건에 휘말린 오스템임플란트 (1,900,000원 0.00%)가 상당부분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겠다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국내 최대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45)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880억원 규모로 이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한다. 이씨는 이 돈으로 동진쎄미켐 (41,950원 ▼600 -1.41%) 주식을 1430억원치 산 뒤 상당부분 손절(손해를 보고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횡령)상당 금액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번 횡령이 이씨가 단독으로 벌인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평소 입출금을 회사에서 철저히 관리하나 자금담당 직원 1명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벌어진 일"이라며 "범죄행위였기 때문에 빠르게 파악을 못했다가 지난해 말 담당 본부 임원이 잔액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의 경중, 회사 내부관리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소재에 따라 거래 중단기간이 결정될 전망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15일(영업일 기준) 간 진행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경우 20~35일(영업일 기준) 간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개최된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횡령액 회수를 위해 경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관리, 감사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횡령액 회수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는 "당장은 경영상 돈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며 "횡령액도 상당 금액이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를 위해서는 횡령된 자금 회수가 필수다. 이씨는 횡령한 자금 중 일부로 지난해 10월 초 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원치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이 회사 주식 1112억원치를 되팔았다. 현재 이씨가 보유중인 주식은 55만주(지분 1.07%)로 추정되는데, 동진쎄미켐 주식은 이날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해 주당 4만7000원대에 거래중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횡령금액 1880억원을 2021년 당기순손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자금 회수 수준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일단 강서경찰서에서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씨의 모든 계좌 동결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씨가 주식을 매수한 지난해 10월 초를 전후로 동진쎄미켐과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 등 SNS에서 '[단독] 이재용, 동진쎄미켐 인수 지시'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돌았다.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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