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결과가 엇갈린 두 리얼돌. 왼쪽은 통관 허용된 일본산 제품, 오른쪽은 "미성년 여성을 닮았다"는 이유로 통관 보류 판정을 받은 중국산 제품. (수입업자 제공) /사진 = 뉴스1
2019년 대법원은 유사한 형태의 리얼돌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했다. 당시 대법원은 "우리나라의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다"라며 "성인의 사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판단으로 관세청이 수입업자에게 내린 리얼돌의 수입통과 보류 처분은 위법 처분이 됐다.
"미풍양속 해치는 성착취물" "어떻게 생겨야 미성년자인가"…대법원 판결에도 오가는 법적 공방
리얼돌 수입업체 '케어엔셰어'(부르르닷컴)가 취급하고 있는 리얼돌. / 사진 = '케어엔셰어' 제공
관세청과 리얼돌 수입을 놓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상진 케어엔세어(부르르닷컴) 대표는 "지난 11월 판결 이후 비슷한 형태의 리얼돌 수입이 법원에서 허용된 바 있다"라며 "'미성년자를 닮았다'는 리얼돌의 신체 사이즈는 성인 여성의 것과 같은데 판단 기준 자체가 너무 모호하다"고 했다.
관세청은 2019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사한 형태의 리얼돌에 대해 '제품명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일이 수입을 금지해 왔다. 이 대표는 이같은 조치가 행정력의 낭비일뿐더러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는 수입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규제 후 부품을 사온 뒤 국내에서 조립하는 등 '편법'을 거친 수입업체만 성행하고 있다"며 "해당 조치는 음지화를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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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법원 역시 아동·청소년이 자주 찾는 학교나 학원 등에 위치한 체험방에 납품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하면서도 "리얼돌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 통관보류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업계는 체험방에서 사용되는 리얼돌의 수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리얼돌 수입업체의 대표 김모씨(41)는 "애초에 개인 취향이 반영된 리얼돌을 공용을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올해 들어 수입한 100여개의 리얼돌 중 90% 이상이 개인용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