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5억5000만원을 출연한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가 또 붙는다.
채무조정 조건도 청년층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원화된다. 우선 원금감면이 안됐던 한국장학재단 채무조정과 달리 학자금대출도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체이자 전부 감면과 확대된 분할상환 적용(최대 10년→20년) 혜택도 적용 받는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원금기준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새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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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 이상을 빚 갚는데 쓸 수 없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이 규제를 받는다.
현재 해외주식에 한해 일부 증권사에서만 허용된 소수단위 거래도 확대된다.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고가주식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