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내면 36만원 얹어준다…'청년희망적금'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12.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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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기획재정부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자료=기획재정부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만 19~34세)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희망적금'이 내년 1분기 중 출시된다. 시중금리를 적용한 이자 외에 적금 납입액의 연 2~4%를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추가로 준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5억5000만원을 출연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시중금리 외에 저축장려금을 얹어 주는 상품이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 연 600만원으로 최대 2년 만기 상품이다. 1년 만기를 채울 경우 연 2%, 2년 만기 시에는 연 4% 수준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컨대 월 50만원씩 2년 만기로 적금을 납입할 경우 원금 1200만원에 약 36만원 수준의 저축장려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시중금리에 따른 적금이자가 또 붙는다.



학자금 대출과 금융권 대출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를 위한 '통합 채무조정'도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학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해 한번에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채무조정 조건도 청년층에 유리한 조건으로 일원화된다. 우선 원금감면이 안됐던 한국장학재단 채무조정과 달리 학자금대출도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체이자 전부 감면과 확대된 분할상환 적용(최대 10년→20년) 혜택도 적용 받는다.

정부는 2022년부터 연간 약 2만명(원금기준 약 1000억원) 이상의 학자금대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이 새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개인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된다. 연소득의 40%(제2금융권 50%) 이상을 빚 갚는데 쓸 수 없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이 규제를 받는다.

현재 해외주식에 한해 일부 증권사에서만 허용된 소수단위 거래도 확대된다. 해외주식 뿐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고가주식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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