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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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기획재정부/사진=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가 31일 공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정부는 65세 이전에도 자녀 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많은 농업인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에게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내년 1분기 내 시행되고, 우대상품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또한 정부는 농업·농촌의 역사와 가치, 미래를 함께 보는 '국립농업박물관'을 내년 하반기 개관한다. 국립농업박물관은 경기도 수원시 옛 농촌진흥청 이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농작물이 자라고 곤충과 물고기가 노니는 공원형 박물관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박물관을 찾는 국민에게 도심 속의 문화,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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