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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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 투명 페트병이 분리 배출되어 있다.  원룸촌·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 배출해야 한다.  별도로 모은 투명 페트병 속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최대한 압착해 뚜껑을 닫은 상태로 버리면 된다.   각 지역별로 설치된 별도 수거함에 넣거나 문 앞에 따로 담아서 배출하는 식이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장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옷과 가방 등을 만는데 사용한다. 2021.12.26/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서울 광진구의 한 주택가에 투명 페트병이 분리 배출되어 있다. 원룸촌·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분리 배출해야 한다. 별도로 모은 투명 페트병 속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최대한 압착해 뚜껑을 닫은 상태로 버리면 된다. 각 지역별로 설치된 별도 수거함에 넣거나 문 앞에 따로 담아서 배출하는 식이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장섬유로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옷과 가방 등을 만는데 사용한다. 2021.12.26/뉴스1


내년부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투명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별도표기가 적용되고, 배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집앞에 배출하는 경우 지역별로 정해진 요일에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해 배출하고, 거점배출 지역에서는 재활용동네마당 등 수거거점의 투명페트병 수거함에 별로 배출하면 된다.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 할 때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헹군 후 부착상표를 제거해야 한다. 가능한 압착해 뚜껑을 닫으면 좋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배출편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단독주택 지역의 재활용동네마당과 무인회수기 설치를 늘릴 계획이다. 공공선별장의 설비 고도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또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는 별도표기가 적용된다. 해당 표기가 붙은 포장재는 재활용을 할 수 없어, 배출단계부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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