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연 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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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내년 7월부터 건겅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소득 기준이 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지역 가입자의 하한 보험료는 월 1만9140원이다.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하고 지역 가입자로 건보료를 납부하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내년부터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다.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재산 과표는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매겨진다. 재산공제 금액을 현행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동차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 부과한다.



지역 가입자의 소득 보험료는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한다.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의 평가율은 30%에서 50%로 인상한다. 지역 가입자의 하한보험료는 월 1만9140원이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 외 금융·임대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추가로 건보료를 매긴다. 기존에는 연간 3400만원을 넘어야 추가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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