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440원(5.1%) 높인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2021.7.13/뉴스1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올해 시간당 8720원에서 내년 9160원으로 440원(5.1%)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만4440원이다. 월 환산액은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상정됐는데, 여기에는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됐다.
내년부터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최대 월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다만 해당 제도는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된다.
(서울=뉴스1) 이지원 디자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