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 세금, 2024년까지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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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표 제공=기획재정부표 제공=기획재정부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소득세액을 5년간 50~100%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4년까지 운영된다. 대상 기업 중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은 소재지에 따라 세액의 최대 100%를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31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하고 올해 말로 종료되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가 3년 더 연장돼 2024년까지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 중소기업 등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부터 5년동안 법인·소득세액을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 중소기업 가운데 세액을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적용 범위는 매출액 연간 '48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세부적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생계형 창업'을 할 경우 5년간 100% 세금을 감면받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생계형 창업은 5년간 50% 세액 감면율이 적용된다. 일반 창업 역시 5년간 50% 감면을 받는다. 정부는 개정내용을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내년부터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받는 공제금에 대해 소득세를 최대 90% 감면받게 된다. 소득세 감면율은 중소기업은 당초 50%에서 90%로, 중견기업은 당초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기간도 확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경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 1년 동안 낸 세액 한도 내에서 소급해 소득·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올해(12월31일 속하는 과세연도) 결손금의 경우 직전 2개 년도(2019~2020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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