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카카오톡·네이버앱으로 동시에 받는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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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진제공=정부부처 합동/사진제공=정부부처 합동


내년 1월부터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 등에 보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으로 동시에 제공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성범죄자 정보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제공 대상으로 한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사실 요지,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는 카카오톡(1차)으로 발송하고 미열람한 세대주에게만 네이버 앱(2차)으로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사용자의 모바일 고지채널 선택권과 이용 편의성, 접근성을 개선하고 모바일고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 동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를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으로 모두 받은 세대주는 본인이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2개 채널 모두에서 신상정보 고지서를 확인하실 수도 있다. 다만,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에 도착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채널 상관없이 한 번도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우편으로 재발송한다.



일반 시민은 '성범죄자알림e'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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