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고용부는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앞서 중·소규모 건설현장(공사금액 50~120억원) 대한 촘촘한 기술지도를 당부하기 위해 6개 권역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제작·배포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지도기관에게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기술지도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재정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기 위해서는 역량과 경험이 많은 지도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중소규모 건설업체는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