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 정석] 법무법인 태림, "음주단속 면허취소수치 적발.. 면허정지로 감경"

머니투데이 고문순 기자 2021.12.29 17:35
글자크기
최근 음주운전 사건 상당수의 의뢰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의 경우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되지만, 면허취소의 경우 최소 1년동안 면허 정지가 되기 때문에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훨씬 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음주단속 시 취소 기준인 0,08%를 약간 넘는 수치로 적발되었을 경우 음주수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면허취소와 면허정지라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이 중요한 생계수단이거나 취소 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아래는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에서 면허취소수치로 적발이 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 주장하여 면허정지로 감경시킨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박상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박상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의뢰인은 회사에서 차량을 이용한 영업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연말에 본인의 승진을 축하하는 회식자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이후,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해 집으로 귀가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경찰의 호흡기측정에 의한 음주단속수치는 0.081%로 면허취소수치에 해당돼 의뢰인은 만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사에서 자신의 주 업무인 영업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러나 운전자가 실제 운전을 하였던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 주장하여 면허취소수치(0.081%)를 면허정지수치(0.067%)로 감경에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음주단속 시 음주측정기에 의해서 확인된 음주수치는 기계로 확인한 음주수치이기 때문에 이 수치와 관련해서 수사기관에서 다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경찰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며 음주단속 업무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본 경험을 바탕했을 때,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수치 확인에는 여러가지 맹점이 있다.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운전자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전을 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러나 음주단속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잠시 대기를 하다가 물로 입안을 헹군 다음 음주수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운전한 시점과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시점 간에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실제 음주측정기에 의해서 확인된 음주수치는 운전자가 운전을 할 당시의 음주수치가 아닌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술을 먹은 이후 90분이 경과할 때까지는 체내에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만일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한 시점이 술을 먹은 이후 90분 이내에 해당한다면 운전자가 실제 운전을 할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측정기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낮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경찰에서 음주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차량 블랙박스, 의뢰인이 회식한 식당의 CCTV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이 모두 의뢰인이 술을 먹은 후 90분 이내라는 점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의뢰인이 마지막으로 운전을 한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 사이에 약 2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입증하였고, 실제 의뢰인이 운전을 하였을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음주측정기로 확인된 혈중알코올 농도 0.081%보다 더 낮은 수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 및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운전할 당시 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1%가 아닌 0.067%라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을 받을 수 있었다. /글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