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내년 1월부터 강화되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 영향권에 약 600만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차주별 DSR 규제에 해당하는 대출자는 593만명으로 조사됐다. DSR 규제 3단계가 본격화되면 기존 대출액이 1억 원을 넘는 차주 593만 명은 다른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생긴다. 특히 고정 수입이 다른 연령대보다 적은 20대와 60대는 DSR 규제에 막혀 추가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21일 서울의 한 은행 대출창구. 2021.12.21/뉴스1
27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다음주부터 내년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에 맞춰 월별·분기별 관리 방식의 대출 영업을 시작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내년 총량 증가율 목표는 4~5%대다. 올해 5~6%대와 비교해 더 빡빡하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증가율(5.75%)보다 많이 낮다. 5대 은행이 내년 공급할 수 있는 대출액은 올해 42조원 규모에서 35조6000억원 수준으로 15% 가량 쪼그라든다.
은행별 대출규제는 완화되지만 DSR 규제는 더 강화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이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내년 7월부터는 대출액 1억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규제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차주만 약 600만 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규제 강화로 차주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데다 은행들이 분기별로 대출을 관리하다보면 분기말 대출이 갑자기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올해처럼 대출 중단 혹은 제한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가 더 엄격해지고 부동산 시장 움직임 등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대출 수요자라면 자금계획에 맞게 꼼꼼한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이나 정책서민금융 상품, 전세자금 대출 등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차질없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민대출과 전세대출은 총량 관리 제외도 검토한다. 정책형 주담대와 서민·실수요 대출은 예외적으로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정성진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팀장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가 차이가 크지 않고 변동금리가 더 높은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선 신규 주담대시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했다. 은행 전문가들은 변동금리로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상환 만기와 중도상환수수료 및 금리 차이, 대출 한도 등을 꼼꼼히 따져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은행 대출은 가급적 월초나 매 분기 초에 신청하거나 실행하는 게 나아 보인다. 은행들이 월말, 분기말에는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려면 소득 상승, 승진 등 사정 변경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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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를 줄이려고 자금 계획 없이 무작정 대출을 갚았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DSR 규제는 시행 대출한 차주엔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대출 상환시 다시 빌리려면 한도가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주담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만기가 짧은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은 갚는 게 좋다. DSR 규제 탓에 한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