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크릴오일 제품 55개를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그 중 40%인 22개 제품(모두 수입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국민의 추천을 받아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돼 지난 8~11월에 추진됐다.
그 결과 해외제조사 8개소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다. 이는 전체 크릴오일 수입·제조량의 약 1.9%(13.3톤)에 해당한다.
해당 제품은 △메디스 슈퍼 크릴오일(수입업소명 더블유에이치글로벌) △남극 킹 크릴(동호팜) △퍼스트랩 레드크릴오일(빅썸) △프로허브 크릴(제이엘) △천호엔케어 프리미엄 크릴오일 1000(푸치니) △로얄 크릴오일(홀라이프) △남극 크릴오일 1300 골드(그린뉴트리 코리아) △웰 파워크릴1350(보령메디) △크릴오일(아포스캐리) △메가 크릴오일1200(엘엔비내츄럴) △이지 레드 크릴(이지메디칼) △트루맥스 크릴 1350(제이에스헬스케어) △안타티카 크릴오일(아워네이처, 현 헬로바이오) △프리미엄 레드 크릴오일(휴젠팜) △웰빙 크릴오일 1200(에이스팜) △남극파워크릴(이알엠) △56플러스 크릴오일(한미통상) △원데이 크릴 1200(세움커머스) △에크미 파워 크릴오일(제이에스헬스케어) △트루웰 크릴오일 1300(파미스코리아 주식회사) △이지 크릴 오일(이지메디칼) △남극 크릴오일 1200 골드(미래바이오)다.

식약처는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크릴오일 제품에 대해 통관·유통 단계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국민 추천이 진행 중인 생리대, 캡슐커피, 참기름, 테이프형 젤리, 효소식품, 테아닌(건강기능식품), 네일제품(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요청 등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