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복권'이 '전직 대통령 예우'복원이라고?[팩트체크]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1.12.2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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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복권', '전직 대통령 예우'의 복원은 아냐…'자격정지'됐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복원의 의미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소식이 전해진 24일 오후 대구의 한 경로당에서 할머니가 박 전 대통령 존영을 어루만지고 있다. 80대 A씨 부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4년9개월간 자신의 집 안방에 사진을 보관해왔다고 말했다. 2021.12.24/뉴스1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소식이 전해진 24일 오후 대구의 한 경로당에서 할머니가 박 전 대통령 존영을 어루만지고 있다. 80대 A씨 부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4년9개월간 자신의 집 안방에 사진을 보관해왔다고 말했다. 2021.12.24/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결정됐다는 정부 발표에 '전직 대통령 예우'까지도 가능해졌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특히 '복권(復權)'까지 포함됐다는 소식에 '전직 대통령 예우'가 이 '복권'되는 '권리'에 속한다고 여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사면법(赦免法)'에 따른 '복권'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전직대통령법 제7조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는 없어진다.



탄핵돼 퇴임하고 징역형이 확정됐던 박 전 대통령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특별사면 및 복권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사면법 제5조 제2항엔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다시말해, 사면에 의한 복권은 잃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할 뿐이고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니다. 복권이 되더라도 '형의 선고를 받은 일이 있는 자'로 취급된다는 의미다.


사면 및 복권이 되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 온 '형 선고 및 확정'이 없었던 것처럼 되지는 않는 셈이다.

사면법에 따라 '특별사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도 있다. '예외규정'으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들은 물론이고 특별사면을 하면서 그 사면 대상자에게 '형 선고 효력'까지 상실시킨 경우는 없었다는 게 법조계 견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미 확정된 징역형 선고의 효력을 '특별한 사정'에 의해 상실시키지 않는 이상, '전직 대통령 예우'가 되살아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사면법에서의 '복권'의 의미는 형사 판결에 의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형법 상 '자격'이 복원된다는 의미다. 원상회복되는 '자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선 형법 제43조 제 1항에 나열돼 있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4.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까지 모두 4가지다.

이중 보통 정치인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격은 제1호의 공무담임권과 제2호의 피선거권으로 볼 수 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4가지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된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제1호에서 제3호에 기재된 3가지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상실과 자격정지는 사형, 금고, 징역, 벌금 등과 함께 9가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명예형(名譽刑)에 해당한다.

이번에 '복권'된 한명숙 전 총리는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회복돼, 향후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되찾게 됐다. '복권'된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가능성 낮은 일이지만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은 다시 갖춘 셈이다.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특별사면 및 복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선 '복권'을 결정했다./ 법무부 보도자료.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특별사면 및 복권',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선 '복권'을 결정했다./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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