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1/12/2021122409414275257_1.jpg/dims/optimize/)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주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다. 이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기간에 있는 총 98만780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6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5만4084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인명피해 교통사고 후 도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초과속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과거 3년 이내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다음해 2월3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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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된다. 벌점 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이나 경찰청 교통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 민원전화상담실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 직접 주소지 경찰서를 방문해도 된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이날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다. 실제 운전은 오는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