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이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도 함께 명령됐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상습 의제 강간 등 A씨에 대한 일부 몇 개의 혐의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는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 아동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선고 직후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공개하길 원하느냐는 질문에 "무죄 판결이 공개되면 피해자들이 볼 수 있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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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 4월까지 여성을 사칭해 총 70명의 남자 아이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외 16세 미만 아동 2명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5회, 다른 1명을 대상으로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