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硏 '설계설명서' 유출 부서장 '면직'…"징계 곧 결정"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2021.12.2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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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A씨 21일 자리에서 물러나 조사
"향후 조사결과 따라 징계 수위 조절"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 / 사진=김인한 기자한국원자력연구원 대전 본원. / 사진=김인한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주 분원 설계설명서를 지인에게 넘겨 적발된 부서장 A씨가 최근 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원자력연은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설계설명서'를 유출한 부서장 A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향후 A씨의 문건 유출 경위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수위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원자력연이 경주시 감포읍에 구축 중인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구축공사 설계설명서'를 지난 8월 말 건축업계 지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문건 유출이 드러나자 관련 사실을 시인했다.



해당 문건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작성한 자료로 총 145페이지 분량이다. 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환경 등 원자력 설비 시스템 계획이 모두 담겼다.

또 원자로 시설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나 내구연한을 고려한 구조계획 등 민감한 기술 설계가 포함됐었다. 원자력연 발주 당시 공고문에는 명시하지 않은 첨단연구행정시설과 원자력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위치도 나왔다.

원자력연은 사태 초기 문건 유출을 확인하고, 보안성과 자료 경중을 떠나 곧바로 A씨를 부서장 자리에서 물러나 조사를 받게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원자력연 감사부는 경위서와 유출서류를 조사하고 있으며 당사자는 현재 면직상태"라면서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연은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등 조치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연은 지난 7월 경주시 감포읍 일원에 220만㎡(67만평) 규모의 분원을 착공했다. 대전 본원 142만㎡(43만평)보다 1.5배 큰 규모다. 경주 분원에는 2025년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혁신형 원자로를 개발할 첨단연구동을 포함, 16개 인프라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A씨가 넘긴 자료는 경주 분원 구축공사 설계설명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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