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가 1억30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시세는 6억2402만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지난해 7월 시세 4억8874만원보다 1억3528만원 올랐다. 사진은 23일 '잠실 3대 대장주'의 하나인 트리지움 아파트. 2021.9.23/뉴스1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다가 들통이 나 세입자에게 이사비·복비를 지불했다는 분쟁조정 사례가 공개되자 집주인들이 되려 환호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 시행 이후 수천만원의 '퇴거위로금'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이 많은데, 정부가 퇴거위로금의 적정 수준을 많아야 500만원 수준인 이사비와 복비로 제시했다고 받아들여서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는 임대차법 상 손해배상금액 중 하나를 적용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일 뿐, 일률적으로 '퇴거위로금' 수준을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 조정사례 가운데 하나가 집주인들의 이목을 끌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해 세입자가 퇴거했으나 이후 집이 부동산에 임대매물로 올라온 것이 확인된 사례다.
현재 임대차 시장에서는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수천만원의 '퇴거위로금'이 관행처럼 굳어진 상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보유한 아파트를 팔기 위해 2000만원의 퇴거 위로금을 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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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들은 정부가 '적정 위로금 수준'을 제시해줬다고 해석 이런 상황에서 조정위원회가 '퇴거위로금'의 적정 수준을 이사비와 복비, 에어컨설치이전비용을 합친 비용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게 집주인들의 해석이다. 한 집주인은 "전세금 높여 새로운 세입자 받으려니 기존 세입자가 손해배상청구해서 몇천만원 받아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로 가면 이사비·복비만 주고도 내보낼 수 있는 것 같다"며 안도했다.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을 합쳐도 보통 500만원 정도면 해결된다는 게 집주인들의 얘기다. 통상 전용 84㎡ 아파트 이사 비용은 150만원(6톤 기준) 수준으로 알려져있고 아파트 10억원 전세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 0.4%를 적용해도 400만원이다. 수천만원의 퇴거위로금 대신 550만원으로 합의가 가능한 셈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도 합의·조정이 된다면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이사비·복비를 지불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전월세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마포래미안푸르지오1단지 전용 84㎡의 경우, 지난 10월 신규계약의 전세보증금은 11억3000만원으로 갱신계약(8억4000만원) 대비 3억원 가량 높았다.
계약갱신청구권 무력화 우려도‥국토부 "위로금 기준금액 설정한 것 아냐"
세입자들은 집주인들이 이를 악용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이 무력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세입자는 "이사비·복비 등 비용이 나간다고 해도 신규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수억 높이는데 이득인데 누가 갱신요구를 받아주겠냐"며 "벌금을 수천만원으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악용 사례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임대차법에 따르면 집주인의 갱신요구 거절 당시 당사자 간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환산월차임)의 3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 간 차액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이사비·중개료) 등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이번 사례는 조정위가 이 중 3번째에 해당하는 실제 피해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제시한 사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정위가 세입자의 실제 피해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정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그에 합의를 한 사례일 뿐, 이사비와 복비를 '퇴거위로금'의 기준 금액으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가 아파트와 소형 오피스텔, 수도권과 지방 등 주택유형별, 지역별로 전세금과 피해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인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