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총수일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225개 계열사 지배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1.12.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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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 27개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225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27개 대기업집단(이하 전환집단)과 소속 지주회사 32개를 대상으로 한 '2021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 50.1%에 달했다. 아울러 27개 전환집단 소속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사는 225개였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96개(42.7%)였고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45개를 포함하면 전체의 62.7%에 달했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현황과 관련해 부당 거래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일반집단 10.4%보다 높았다. 아울러 전환집단 지주회사 23개는 배당수익 비중(매출액의 44.6%)보다 배당외수익 비중(47.9%)이 높았는데 △하림지주 △HDC △CJ △코오롱 △반도홀딩스 △부영 등 6개사는 배당외수익 비중이 70% 이상이었다. 지주회사의 수익원은 배당수익, 배당외수익, 사업 매출 등으로 나뉜다. 배당외수익의 경우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관리 및 자문 수수료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전환집단 소속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현황도 분석했다. 전환집단 소속 35개 해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 30개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가 많은 전환집단은 △롯데 16개 △SK·LG 각각 4개 △코오롱·동원 각각 3개 등 순이다. 해외계열사 35개의 출자사례 59건을 분석한 결과 순환출자 고리 2건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컨대 '하이트진로홀딩스→하이트진로→JINRO Inc→하이트진로홀딩스' 등이다. 당국은 해외계열사를 이용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회피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신용희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은) 편법 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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