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리두기' 1억 손해 본 식당, 8천만원 넘게 보상받을 수도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1.12.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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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 현행 80%에서 상향조정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0명을 기록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 전광판에 신규 확진자 현황이 떠 있다. /사진=뉴스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50명을 기록한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 전광판에 신규 확진자 현황이 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을 손해액 대비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금까진 손실액의 80%를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분기 80%로 적용했던 손실보상 보정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실보상 보정률이란 산정된 손실액 대비 보상액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 10월 8일 열린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올해 3분기 손실보상기준을 의결하면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모든 방역조치 대상에 동일하게 80% 적용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보정률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소상공인들이 보정률 상향을 요청할 경우 새로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보정률 상향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침체된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100% 해주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로부터 보정률 상향에 대한 요청은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들은 조만간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앞으로의 손실보상은 보정률 100%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3분기 시행했던 손실보상에선 고정비 계상 방식 등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축소 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새롭게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마당에서는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즉각 올려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산정한 기준에 따라 67만여개 사업체에 1조9500억원 가량을 3분기 손실보상분으로 지급했다. 손실보정률을 상향할 경우 전체 손실보상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손실보상 대상은 '인원제한' 조치를 당했던 모든 사업체까지로 확대돼 보상액이 더 크게 늘어난 전망이다.

김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손실보상 대상에는 인원제한 조치가 시행된 업종이 제외돼 손실보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다시 방역조치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인원제한 업종을 손실보상 대상에서 계속 제외한다면 방역조치 이행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참여도와 수용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청구권의 개념인 만큼 대상자가 늘어나면 재원은 자동으로 늘어나게 돼있다"며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여야에서 논의 중인 '선보상, 후정산' 방식도 아직 재난지원금 제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며 "선보상이 시행될 경우 2~4차 재난지원금처럼 환수조항이 삽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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