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막장 불륜', 여신도와 즐기고 교회돈 횡령은 덮어씌워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1.12.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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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륜 관계를 맺고 있던 여신도와 쓰기 위해 교회 돈 1600여만 원을 빼돌렸다가 이 사실이 발각되자 여신도가 범인이라며 허위 고소를 한 60대 목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횡령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교회 돈 1612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천 남동구 소재 한 교회 담임목사로 근무하면서 교회 재정부 소속 교인들이 관리하는 자금과는 별도로 입금된 자금을 관리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불륜 관계를 맺고 있던 여신도 B씨와 쓰기 위해 교회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4년이 지난 2018년에 발각됐다. 지난 2014년 A씨는 B씨와 관계가 들통 나 그해 담임목사직에서 면직됐다. 이후 후임 담임목사가 업무상 횡령죄를 확인했고 A씨를 고소했다.

이에 A씨는 불륜 관계였던 B씨와 그의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당시 A씨는 "교회 돈 1억 113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회자금을 횡령했고 불륜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업무상 횡령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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