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업무상횡령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는 인천 남동구 소재 한 교회 담임목사로 근무하면서 교회 재정부 소속 교인들이 관리하는 자금과는 별도로 입금된 자금을 관리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그는 불륜 관계를 맺고 있던 여신도 B씨와 쓰기 위해 교회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불륜 관계였던 B씨와 그의 남편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당시 A씨는 "교회 돈 1억 113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교회자금을 횡령했고 불륜상대방을 허위로 고소하기도 했다"며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업무상 횡령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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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무고 때문에 피무고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