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캡 소액주주 "임총 소집 및 회계장부열람 소송 제기 예정"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1.12.14 08:51
글자크기
디지캡 (4,235원 ▼115 -2.64%) 소액주주연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를 상대로 최근 인수합병(M&A) 실패와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인한 주가하락 등의 책임을 물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 디지캡 지분변동 공시에 따르면 소액주주연대는 '공동보유 의결권 행사약정'을 위한 5.0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추가적으로 소액주주들을 결집해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 회계장부열람 청구 등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액주주연대 법률대리인인 브로인로펌 김준혁, 이해은 변호사는 "소액주주 지분 3% 이상이면 상법상 임시주주총회 소집 요건에 충족하는 등 주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주주행동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이미 갖췄다"며 "지분 공시에 포함된 개인주주 외에도 많은 소액주주들이 공동보유 약정에 참여할 뜻을 추가로 밝힌 상태이며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공동보유 약정을 다시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주주연대는 현 경영진의 M&A 실패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사주 및 대표이사, 경영진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미 디지캡 최대주주, 대표이사 및 임원 등 6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디지캡은 지난 11월 24일 장마감후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해제 취소'를 공시했고, 그 사유는 '양수인의 계약 거래 문제점 시정 불이행'을 계약 파기라고 밝혔다. 매수인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계약서상의 해지 조항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데도 디지캡의 현경영진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독단적인 계약 파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소액주주연대 관계자는 "6000원대에서 거래되던 주가가 M&A 및 신사업 기대감으로 2배이상 급등한 상황에서 매도 파기 공시를 내 주가하락을 부추긴 것과 더불어 공시 이전에 주요 경영진이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영진의 수익 챙기기 등은 명백한 위법행위로 생각되며 거래소 및 금융당국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