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 여중생 2명이 쓰러진 채 발견된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나무 밑에 이들의 죽음을 추모하는 꽃다발들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0일 강간 치상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또 지난 1월 17일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의붓딸 친구 C양(13)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보다는 생전에 성폭행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B양과 C양의 진술이 더 합리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의붓딸의 피해 사실에 관한 최초 진술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며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인지기능 수준과 심리상태, 진술의 맥락 등을 볼 때 피해 진술은 실제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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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붓딸 친구는 피해 상황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게 진술했다"며 "다른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 범행이 술에 취한 만 13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뤄진 점을 종합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극심한 내적 갈등이나 심적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이는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몹쓸 짓을 해 죽음으로 내몬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된 10일 청주지방법원 법정을 나온 의붓딸 친구의 유족들이 "20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C양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하나뿐인 소중한 엄마 아빠여서 고마웠고 미안해. 나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었어. 그날만 생각하면 손이 막 엄청 떨리고 심장이 두근대"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또 "솔직하게 다 털어버리면 좋았을텐데 그러면 엄마, 아빠가 또 아플까봐 미안해서 얘기 못했어. 불효녀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만 아프고 싶었어요"라며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하잖아. 이 일이 꼭 좋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괴로운 심경을 전했다.
C양의 유족 측은 이날 선고 후 "징역 20년이 두 아이의 생명에 대한 대가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항소심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흐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