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허은아 "'n번방 방지법' 과잉 우려" 한목소리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1.12.1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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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9/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제20대 대통령선거 D-90일인 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9/뉴스1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허은아 의원이 10일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날부터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n번방 방지법' 시행에 따라 불법촬영물 필터링 기능을 적용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n번방 사건 때 분노한 여론을 타고 통과된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소위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준의 모호함에 더해 헌법 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실질적으로 n번방 사건에서 유통경로가 되었던 텔레그램 등에는 적용이 어려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허은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명불허전 보수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공부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23/뉴스1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허은아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명불허전 보수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공부모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6.23/뉴스1
허 의원도 자신이 발의해 통과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n번방 방지법'과는 다르다는 점을 밝히며 'n번방 방지법'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부분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n번방 방지법'은 지난 20대 국회 말미에 통과된 법안으로, 오늘부터 스트리밍 필터링 등 후속조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며 "이와 달리 제가 발의해 통과된 'n번방 대응 국제협력 강화법'은 방심위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정한 성범죄물 등 각종 불법정보의 절대다수가 해외서버에 소재해 국내로의 접속차단에 그치는 문제가 있어 방심위로 하여금 해외 당국과 사업자와 협력 공조를 할 수 있도록 직무항목을 신설한 법안으로 지금 조치되고 있는 스트리밍 필터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지금 많은 우려와 걱정을 보내고 계신 'n번방 방지법'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 부분은 과방위 소관 법령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령 자체의 문제와 후속조치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이 없는지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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