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지기만 했다"…아동센터 여아 8명 성추행한 20대 공익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1.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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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역아동센터에서 복무하며 여자아이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첫 재판에서 "만지기만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날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제주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던 B양(7)에게 다가가 손으로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여자아이 8명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일부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당 센터에서 아이 돌봄이나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하며 복무 중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 내지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이 같은 범행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건 맞지만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A씨의 변호인은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합의 진행 상황을 묻자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모두 아이들이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들은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10일 오후 2시1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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