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thumb.mt.co.kr/06/2021/12/2021121010452958316_1.jpg/dims/optimize/)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전날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씨(2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당시 A씨는 해당 센터에서 아이 돌봄이나 서류 정리 등의 업무를 하며 복무 중이었다.
이에 A씨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건 맞지만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A씨의 변호인은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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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합의 진행 상황을 묻자 "피해자가 다수인 데다 모두 아이들이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들은 합의할 의향이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10일 오후 2시1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