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9일 조선일보는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지난 5월 이성윤 고검장의 핵심 측근인 A검사장과 B검사가 공소장을 복사해 편집본을 보관한 것을 확인하고도 정식 감찰로 전환하지 않고 법무부 보고에서 누락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감찰부가 법무부에 두 차례 중간 보고를 했지만 공소장 파일이 발견됐다는 내용은 한동수 감찰부장 지시로 빠졌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 전 임명한 인물이다. 한 부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다.
친정권 인사 수사에 대한 감찰권 행사도 반복되고 있다. 대검 감찰부는 올해 초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조사했다. 법무부와 합동으로 한 전 총리 수사팀을 감찰하며 수사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했지만 감찰위원회의 제지를 당하며 뚜렷한 결과 없이 조사가 마무리됐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수사팀에 대한 감찰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다.
대검 감찰부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조사에 착수한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감찰 결과 발표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사팀은 "대검 감찰부는 충분한 진상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구성원들이 무고하게 수사를 받고 대검이 수시로 압수수색 당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며 "6개월 이상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발표하지 않으면 수사팀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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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원지검 수사팀 요청에 대해 '감찰 자율성 존중'이란 이유로 거부했다. 김 총장은 7일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감찰에 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감찰부가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 개입하지는 않더라도 은폐 시도 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총장이 분명한 지시를 내려야 한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총장도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