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부품 10년간 짬짜미한 8개사...무슨 사정인가 보니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1.1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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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거래위원회사진=공정거래위원회


현대·기아자동차 등 알루미늄 합금제품 입찰에서 10년 간 담합행위를 벌인 알테크노메탈·세진메탈 등 8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총 20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8일 현대차·기아차의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이 같이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찰 구매 품목인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 △변속기 케이스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공정위 조사결과,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기아차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물량을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을 갖고 현대차 등의 전체 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했다.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낙찰예정순위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의 경우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까지 수립했다.



이후 업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다. 그러나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담합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담합행위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8개사는 입찰에서 모든 업체가 참여하도록 했고, 납품 물량도 높은 가격으로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행위를 벌인 △알테크노메탈 38억1200만원 △동남 35억원 △우신금속 34억9700만원 △세진메탈 32억9700만원 △삼보산업 27억4100만원 △한융금속 26억5700만원 △한국내화 9억4600만원 △다원 알로이 2억2100만원 등에 8개사에 총 206억7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은 특이하게도 현대·기아차의 입찰제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사용한 입찰제도를 보면,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기아차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업체들이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있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함께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내년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울산·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납품 가격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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