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조사결과,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기아차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입찰물량을 배분했다.
이후 업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다. 그러나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담합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담합행위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8개사는 입찰에서 모든 업체가 참여하도록 했고, 납품 물량도 높은 가격으로 확보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담합 사건은 특이하게도 현대·기아차의 입찰제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사용한 입찰제도를 보면,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다보니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기아차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현대차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업체들이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있었다.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함께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내년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울산·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납품 가격을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