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현재까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 등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의 성립, 나아가 신청인이 이 사건 파산신청에 관하여 적법한 신청권자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휴센텍은 법인인감을 위조해 105억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H사 관련 임원들과 제이앤에이치티 대표이사 등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에 105억원을 공탁해 거래 정지가 해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