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값 2만6000원 때문에 흉기 휘두른 60대...피해자는 코로나19 확진

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2021.12.0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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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동네 이웃과 외상값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7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수서역 앞에서 동네 이웃인 여성 B씨와 과일 외상값 2만6000원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칼을 휘둘러 얼굴과 뒤통수 등을 4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했다. B씨는 범행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는 이날 새벽 병원에서 코로나19(COVID-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사건 현장에 출동한 수서경찰서 관내 수서파출소가 이날 오전 8시까지 임시 폐쇄됐다.

B씨와 접촉한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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