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고 음주운전했다면..'운전면허 취소' 정당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21.12.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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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도심 인도에는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서울 중구 도심 인도에는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했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6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 당시 A씨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사실이 인정돼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인구가 증가하면서 해당 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 기간을 둬 5월 13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전동외륜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음주운전 근절 등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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