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도심 인도에는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6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구제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이 낮으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 당시 A씨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사실이 인정돼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진 모든 면허가 취소·정지되고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자전거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