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남' 교포 남편, 미국 가자더니…전세금 7억 빼내 여사친과 잠적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1.12.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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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SKY채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사진=채널A·SKY채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재미교포 남편에게 7억원대 사기를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지난 4일 방송된 채널A·SKY채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서는 외모와 매력 등 모든 게 완벽한 재미교포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잘 나가는 CS(고객 서비스) 강사였던 여성 A씨는 자상하면서 배려심까지 깊은 재미교포 금융맨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연고가 없는 한국에 직장을 구했고 둘은 행복한 신혼을 시작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결혼 이후 A씨에게는 가시밭길이 시작됐다. 남편이 한국 회사에 적응하지 못해 퇴사한 것. 더구나 남편은 경제활동을 멈췄는데도 쇼핑은 멈추지 않으며 아내의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다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다지는 듯했으나 그것도 잠시,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그는 여전히 직장을 찾지 않는 물론 육아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미국 가면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다"며 미국으로 이주하자고 주장했다. 장고 끝에 아내는 남편을 위해 미국 이주를 결심했고 남편의 제안에 따라 전세자금 7억원을 빼 미국에 집을 알아봤다.

남편은 미국 부동산을 잘 안다는 '여사친'이 추천해줬다며 A씨에게 한 집을 소개했다. A씨 부부는 이 집을 공동명의로 사기로 하고 남편이 전세금 7억원을 가지고 먼저 미국으로 향했다.


'훈남' 교포 남편, 미국 가자더니…전세금 7억 빼내 여사친과 잠적
/사진=채널A·SKY채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사진=채널A·SKY채널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그러나 미국에 도착한 남편은 A씨에게 "너는 영주권이 없어 집을 살 수 없다"는 등 돌연 말을 바꾸더니 공동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집을 샀고 A씨와 연락을 끊었다.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A씨는 남편이 금융권에 다닌 것도 아니고, 학교와 직업을 비롯한 모든 것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아내는 직접 남편이 샀다는 미국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는 남편과 그 집을 소개해준 남편의 여사친이 함께 있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미리 알아보지 그랬어? 내가 교포라서 좋아한 것 아니냐"며 받아쳤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했다. 한국에 있는 자식도 잊은 채 막 나가는 남편을 보며 아내는 "낯선 미국 땅에서, 남편이 집값으로 가져간 제 돈은 찾을 수 있을까요?"라며 도움을 구했다.

A씨의 사연에 법률 자문 담당 남성태 변호사는 "한국에서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으로 7억 원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도 날 수 있다"면서도 "한국 판결을 미국에서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쉽지 않은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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