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아들과 누드 사진 찍어 올린 가나 여배우…징역형 확정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2021.12.0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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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의 여배우 아쿠아펨 폴루가 7세 아들과 함께 찍은 누드 사진을 올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Akuapem Poloo 인스타그램 캡처. 가나의 여배우 아쿠아펨 폴루가 7세 아들과 함께 찍은 누드 사진을 올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Akuapem Poloo 인스타그램 캡처.


가나의 여배우 아쿠아펨 폴루가 자신의 7세 아들과 함께 누드 사진을 찍어 공개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에 따르면 지난 1일 가나의 여배우 아쿠아펨 폴루(31)가 자신의 7세 아들과 누드로 사진을 찍어 올려 '음란물 유포'와 '가정 폭력' 혐의 등으로 징역 90일을 선고받았다.

폴루는 '로즈몬드 브라운'이라는 가명으로 활동 중인 여배우로 지난해 6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아들과 누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폴루는 사진을 내리고 사과했다. 하지만 가나 사법당국은 그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폴루는 음란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유해 유통시키고 아이의 존엄성과 자존감에 해를 끼칠 가정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현지 법원은 지난 4월 폴루를 '음란물'과 '가정 폭력' 등의 이유로 유죄 판결했고 징역 90일을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크리스티나 캔 판사는 "강간, 비방, 신체적 폭행을 제외하고도 음란물을 유포한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사진을 게시하기 전 아이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이 아이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폴루의 변호사 앤디 보르티아는 곧바로 항소를 결정했지만 지난 1일 기각됐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폴루의 친한 지인으로 알려진 미국의 유명 가수 카디비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판결이 가혹하다"며 "많은 미국인들이 폴루처럼 사진을 찍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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