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는 '아빠가 생일 선물로 7천 주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7000만원이 입금된 통장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며 "갑자기 큰돈이 들어왔길래 아버지가 잘못 보내신 줄 알았다"고 운을 뗐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7000원인 줄 알았는데 7000만원이라니", "7000만원 받으면 증여세 내야하는 거 아니냐", "증여세 안 내면 신고하겠다" 등 댓글을 달았다.
한편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성인인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5000만원, 미성년자인 직계존비속일 경우 10년간 합산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원금 그대로 증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