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목사부부 '거짓말'…벌금 1000만원, 징역형 받을수도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박수현 기자 2021.12.0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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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국내 첫 확진자인 인천 목사 부부가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역당국이 고발을 검토 중이다.

초기 역학조사에서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해 집으로 갈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거짓 진술을 해 실제로 택시를 운전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A씨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목사 부부가 확진 판정은 뒤 나흘이 지나서야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됐다 .



이처럼 당국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선 확진자들 중에서도 동선을 속이거나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가 적잖다. 재판 결과 벌금형으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선고를 받았으며, 허위 진술의 정도가 심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

역학조사에서 동선 속여 재판행…벌금형·집행유예 판결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인천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B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인천시 역학조사관에게 3차례 거짓말을 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되기 사흘 전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 체육센터를 방문해 지인과 1시간 동안 탁구를 했지만 자택에만 머물렀다고 거짓 진술했다. 이후 B씨가 만난 지인 가족과 이들의 직장 동료 등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관련 확진자가 20명 넘게 나왔다.

지난 7월 광주지법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가족과 함께 사찰과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 이후 역학조사에서는 집에 머물렀고 접촉자는 가족뿐이라고 거짓말했다.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제주지법은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긴 목사 부부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만 머물렀다고 수차례 허위진술 했다.


지난 9월엔 프로야구 구단 NC다이노스의 이명기·권희동·박석민 선수 등도 일반인 여성들과 술자리를 갖고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속여 검찰에 송치됐다.

격리 기간에 카페, 음식점 방문…구속·실형나온 판결도
/사진=뉴스1/사진=뉴스1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도 재판에 넘겨져 처벌 받을 수 있다. C씨(28)는 지난해 3월 미국에서 인천으로 입국하며 항공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다. 그러나 C씨는 격리 기간 동안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을 방문하며 총 7회 격리 조치를 위반했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C씨는 지난 6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높은 행위를 아무런 경각심 없이 했다"면서도 "아직 학생 신분이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가격리 이탈자 가운데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다.E씨(27)는 지난해 4월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해 경기 의정부, 양주, 서울 노원구 등을 돌아다니며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했다.

잠적한 지 이틀만에 경찰에 검거돼 격리시설로 옮겨졌지만 2시간만에 인근 산으로 도주하다 결국 구속됐다. E씨는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 징역 4개월 실형은 선고받았다. E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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