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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박모씨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덕파워웨이는 2018년 옵티머스에 37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화성산업에서 빼돌린 50억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대표는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와 범행으로 인해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투자사기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751억원 추징명령을 받고 2심 재판 중이다. 내년 1월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김 전 대표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