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예스코홀딩스, 과징금·감사인지정 1년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1.12.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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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2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예스코홀딩스 (42,950원 ▼150 -0.35%)에 대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스코홀딩스는 2018년부터 2019년 3분기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하는데 있어 이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18년 회사는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해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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