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칸은 지난 9월말 디지캡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위한 '인수 의향서'를 제출했고 디지캡의 동의에 따라 계약 조건 등 세부적인 논의를 거쳐 인수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어 10월 21일 메디칸은 디지캡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디지캡은 지난 11월 24일 일방적으로 매수인의 계약 조항 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파기를 공시했으며, 공시 후에야 메디칸측에 메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는 것이 회사측의 입장이다.
메디칸 관계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체결한 계약에 근거, 계약은 어떤 일방에 의해 해지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는데 디지캡은 '선공시, 후통보' 방식으로 독단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며 "특히, 계약 단서조항에 따른 3가지 해지 사유와 관련해 매수인은 위반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금과 중도금 54억원은 지급 조건에 맞춰 성실히 납입 했으며, 잔금 지급을 위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매수인의 문제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디지캡의 주장은 계약 무산을 위한 핑계와 억지일 뿐, 이로 인해 메디칸과 재무적 투자자(FI)는 물론 소액주주들까지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메디칸은 디지캡이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또 디지캡의 계약 파기 과정에서 야기한 메디칸에 대한 명예훼손, 이미지 실추 등 기업가치 손상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디지캡과 합의를 통해 계약이 원만하게 종료 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디지캡측이 계속 독단적인주장만 고집한다면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인수 분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