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현장 새 증언…"현관 유리 깨려니 경찰이 말렸다"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1.1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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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48)이 지난 24일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48)이 지난 24일 검찰 송치를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경찰관 2명이 직위해제된 가운데,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

지난 26일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는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 현장에 있던 환경미화원 A씨가 출연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시 그는 경찰관 2명과 함께 건물 밖 1층에 있었다. 이들은 현관 자동문이 잠긴 탓에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들고 있던 삽을 이용해 현관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들이 이를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들하고 같이 삽으로 현관문을 젖히는데 유리가 깨질 것 같았다"며 "그래서 '유리를 깨야 되겠다'고 하니 '깨지 말라'고 하더라. (빌라 안에서) 계속 비명은 들리는데, 내가 맘대로 깰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출입문을 연 것도 A씨였다고 한다. 그는 "안에서 눌러줘야 문이 열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호를 눌렀다"며 "그러고는 15초 있다가 문이 열렸다"고 증언했다. A씨의 도움으로 문을 열고 경찰들이 내부로 진입했을 땐 이미 피해 가족 중 아내가 칼에 찔리고 남편이 가해 남성을 제압한 뒤였다.

경찰이 부상 입은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웃 주민 B씨는 "온몸에 피가 묻은 (피해 가족 중) 남편이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걸 봤다. 그분이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다"며 "하지만 경찰들은 통화하거나 본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행동 말고는 조치를 취한 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지난 24일 가해 남성 C씨(48)를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 3층에 사는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에다 C씨가 지난 9월부터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C씨의 범행으로 피해 가족 중 40대 여성은 목에 흉기를 찔려 뇌사 소견을 받았고, 60대 남편과 20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다. C씨는 지난 9월 이 빌라 4층에 이사온 뒤 아래층에 사는 피해 가족과 층간소음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씨는 피해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상황에서 흉기를 들고 기습했다. C씨는 피해 가족에 의해 진압됐으며 경찰은 현장을 이탈했다가 뒤늦게 C씨를 검거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사건 담당 경찰서인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현장에서 부실 대응을 한 남성 경찰(경위), 여성 경찰(순경)을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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